삼성전자 직원들, 성과급 최대 50% 주식 선택 가능

이세용 기자 2026. 1. 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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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 폐지
일각선 ‘책임경영’ 명분 약화 지적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전경. <기호일보 DB>
삼성전자가 직원들도 임원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손질했다.

아울러 임원들에게 적용됐던 성과급의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은 폐지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해부터 임원에게만 지급하던 성과급 주식보상을 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내용의 2025년 임직원 성과급(OPI) 주식보상안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주식보상이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임직원은 OPI 금액의 0~5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 1년 보유 조건을 선택하면 주식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2025년 OPI는 오는 1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해 1월 삼성전자는 상무의 경우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하는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임원 대상으로 도입했다.

만약 1년 뒤 주가가 오르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지급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 비율만큼 지급 주식을 줄인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번 제도 확대 적용은 지난 1년 사이 실적 개선 및 주가 급등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임원에게 성과급 중 자사주 선택을 의무화하며 내세웠던 '책임경영'이라는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OPI 외에도 임직원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주식 기반 성과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 주식 수를 차등하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3년 뒤 주가 상승률이 20% 미만일 경우 주식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주가가 100% 이상 오르면 지급 주식을 2배로 늘리는 구조다.

이세용 기자 ls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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