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EBS 뉴스12]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의 구체적인 구상이 공개됐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대신 15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했는데요.
취약한 공공의료 기반을 개선하자는 취지지만, 처우나 정원 규모 등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의 구체적인 운영안이 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공공의료 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건데, 법안에선 의무 복무 기간을 15년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군 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지는 1년 단위로 정해지며, 공공의료기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실제 근무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지역의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 학비 일체가 지원되지만, 중도에 포기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전원 설립과 운영의 주도권은 보건복지부가 쥐게 됩니다.
학생 정원과 선발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학 총장 선임 역시 복지부 장관이 승인권을 갖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내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려 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설립 시기와 지역, 정원 규모 등 핵심 내용이 아직 담기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간사)
"빠른 시기에 법이 통과된다면 2029년이나 2030년 정도에는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료 취약지나 소방, 산재, 보훈 등 보건 의료 시설과 감염병을 대응하는 시설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의료계는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방안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택우 회장 / 대한의사협회
"의대가 하나 생기면은 약 1조 원의 재원도 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기초 교원 확보라든지, 의대 교수 확보 문제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고…."
정부가 설 연휴 전 의대 정원 확대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공공의전원의 규모와 운영 방식도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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