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가압류 ‘5천억 계좌’ 까고보니 깡통…“다 빼돌리고 잔고 4.7억”
해당 계좌들 실제 잔고는 ‘4.7억’
성남시 “민사소송 돕겠다던
법무장관 약속은 대국민 사기”
![신상진 성남시장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mk/20260112113306450gwgz.jpg)
성남시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드러난 현실은 그 약속이 허언이었음을 보여준다”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실질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만배·남욱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관련 14건의 가압류를 신청해 전부 인용 결정(총 5579억원 상당)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잔고는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원 청구에 인정 잔액이 7만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원 청구에 5만원에 그쳤다.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 역시 300억원 청구 대비 약 4800만원만 남아 있었고,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40억원 청구에 4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성남시는 “이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이나 집행 과정에서 이미 범죄수익 대부분이 빠져나갔음을 의미한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7월 기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4449억원 중 96.1%인 약 4277억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은 약 172억 원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실제 추징보전 집행 전에 대부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런 핵심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사건 초기의 결정문만 제공해 실익 없는 가압류를 진행하게 했다”며 “이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국민과 성남시를 기만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자료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전체 18건의 추징보전 사건 중 4건의 결정문만 제공하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에 가서 받으라’고 안내했다”며 “정작 해당 시점에 그 사건기록은 검찰이 이미 법원에서 대출해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직접 청구하고 집행한 추징보전 사건의 기록을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범죄수익 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18건 전부에 대한 ‘실질적 추징보전 집행 목록’ 즉각 제공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 공유 △민사소송을 위한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협조다.
성남시는 “결정문만으로는 현재 어떤 재산이 실제로 동결돼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작성·관리된 몰수·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지자체로서는 이미 세탁돼 빠져나간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자금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성남시는 “검찰이 항소 포기 논란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실질적 협조”라며 “이를 회피한다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비호·묵인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단 1원의 시민 재산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대장동 일당의 방패막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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