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확인하세요'...올해부터 갱신 기준 달라진다

디지털뉴스팀 2026. 1.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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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12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함께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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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올해부터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12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는 갱신 기간이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로 변경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함께 적용합니다.

정확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기한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으로 기한이 짧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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