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주정차행위 단속대상별로 전담부서 달라 효율성 떨어져
건설기계 주기장위반 45건 360만원에 그쳐

의정부시가 지난해 이동차량 단속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모두 5만9600여건의 불법주정차를 적발해 27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일반 차량과 달리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의 경우 관련법이 다르고 단속부서와 방식이 달라 연간 과태료는 45건에 360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한해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고발건수가 2만5000여 건, 이동단속차량에 의한 적발이 3만4000여 건으로 과태료 4만원을 기준, 조기납부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25억9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집계는 호원·흥선권역과 신곡·송산권역 2개권역의 불법주정차 단속부서의 실적으로 영업용화물차와 일반 차량등이 주 대상이고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등 기계장비는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경우 단속대상이 되지 않았다.
번호판이 주황색인 덤프트럭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주기장내에만 주차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차례 계도 후 다시 적발될 경우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이상은 매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모두 2244대로 이 가운데 덤프트럭이 1007대, 굴착기 687대, 지게차 324대 등으로 사용본거지에 따라 주기장을 등록하게 돼 있다.
주기장 위반 단속부서는 권역별 불법주정차 단속부서가 아닌 시 본청 차량등록팀으로 8명의 직원이 3명씩 1개조로 나누어 주1회 오후 7시이후에 나가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으로 모두 650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615건을 계도하고 과태료는 45건에 36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돼 일반차량 과태료 부과실적에 비교하면 아주 미미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개로 권역별로 영업용화물차 밤샘주차 행위를 단속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나 이들 부서가 현장에서 건설기계의 주기장 위반 밤샘주차를 발견하더라도 단속권이 없어 그냥 지나치고 있어 단속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결국 주차금지구역의 불법주차단속과 영업용화물차 밤샘주차, 건설기계의 주기장 위반행위가 각기 다른 법에 따라 전담부서 및 직원이 나뉘어 있는데다 합동단속도 실효가 없어 최근 몇년동안 단 한차례도 시행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 일각에서는 일반차량이나 영업용화물차, 건설기계의 불법주차와, 주기장 위반행위 단속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 수행해야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4개권역과 시 본청에서 분담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밤샘주차, 주기장 위반행위를 가능하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전담부서가 운영되는게 효율성면에 바람직하다"며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임을 밝혔다.
/의정부=글·사진 이경주 기자 kj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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