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행정처, 2차 특검 반대 “사실상 3대 특검 재연장”
“수사 인력 파견으로 ‘수사 지연’ 문제도”
예외 없는 재판 공개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2차 종합 특검 법안에 대해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이 같은 의견을 냈다.
2차 종합 특검 법안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계엄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 등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 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며 “수사 인력의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2차 종합 특검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과 ‘수사 범위’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등 종교 단체와 유착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혐의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법원행정처는 “(2차 특검) 제정안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경우, (이 부분은)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법안이 2차 특검이 다루는 사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재판 공개의 예외를 허용하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 공개’에 대한 헌법 제109조는 단서 조항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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