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경찰, 밤에는 로펌 사무장...경찰사무장의 실체 [굿모닝 인천]

김요한 기자 2026. 1. 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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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사건수첩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변호사

■ 라디오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2부 사건수첩 시간 가볼게요. 오늘 경찰판 전, 현관 예우에 대해서 서강대 겸임교수 이승기 변호사와 알아볼 텐데요. 일단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승기 : 안녕하십니까.

◆ 박주언 : 드디어 저희가 함께 방송을 하는 날이 오는군요.

◇ 이승기 : 아주 오랫동안 제가 앵커님을 봤는데 항상 제가 아침에 방송하면 다음 방송을 맡든 뉴스를 맡든 늘 봤는데 이제야 합을 맞추네요.

◆ 박주언 :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 이승기 :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 박주언 : 오늘 게다가 이제 시작되는 얘기가 영화 얘기 같은 그런 비리 경찰 사건을 다루게 될 텐데 이름도 이렇게 붙었어요. 경찰판 전관예우 부산에서 터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일단 변호사님이 한번 쭉 풀어 주시겠어요?
박주언 앵커, 이승기 변호사 2026.1.9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이승기 : 부산의 한 로펌에 고용된 경찰 출신 사무장이 경찰 내부 인맥을 통해 이 수사기밀을 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밀을 가지고 이제 로펌 변호사들이 사건도 따오고 수임료도 챙기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더 충격인 건 이 현직 경찰들이 자기들이 직접 맡고 있던 이 사건 정보를 고스란히 사무장 그러니까 예전 경찰 선배한테 이제는 넘겼다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예전 경찰 선배이기 때문에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보통은 전관예우가 이제 판검사 떠올려서 전관예우를 받았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에요. 이번에는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된 걸까요?

◇ 이승기 : 핵심은 이 수사가 어디서 끝나느냐 바로 이 차이인데요. 예전 전관예우는 이제는 재판이나 검찰 단계에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예전 동료나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 법대라든지 이런 같은 대학에서 공부했다거나 아니면 같이 공부를 했다거나 그러면 친구나 후배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는...

◆ 박주언 : 그야말로 인맥으로.

◇ 이승기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게 공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도 오픈이 되고 그리고 판결문도 확인이 다 나중에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서 바로 확인이 되고 언론에도 이슈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비리가 끼어들 틈이 적습니다.

◆ 박주언 :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 이승기 : 그렇죠. 그런데 검찰 수사는 다른 게요. 일단 수사 자체가 비공개이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특히 불기소 즉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재판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록이 아예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 누가 봐도 유죄인데 이건 왜 무혐의지? 라는 이런 의문이 생겨도 외부 특히 이제 고소인이나 피해자도 이걸 검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렇죠. 어쨌든 검찰 수사라는 거는 비공개 수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가 없는 걸로 끝나면 사실 그런데 죄가 없는 게 진짜 없어서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뭔가 주변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없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검찰에서 많이 터졌던 거잖아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리문에 검찰 로고가 보인다. 2025.11.10 [사진=연합뉴스]

◇ 이승기 : 그렇죠. 당시에는 이 검찰이 수사종결권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사종결권은 말 그대로 수사의 최종 결론을 내는 겁니다. 죄가 있냐, 없냐를 그런데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결국 마지막 판단은 검찰의 몫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한번 내려주면 사건은 거기서 그냥 종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전관예우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면서 이 판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검찰에서 문 닫아 이러면 그냥 닫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경찰까지도 그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 얘기시죠?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이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수사할지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말지를 경찰이 이제 결정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혐의없음, 무혐의라고 해서 불송치 그러니까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 사건은 그 단계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물론 고소인이 이거 수사 제대로 한 거 맞냐, 맞나 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권을 행사해서 이제 재수사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최초 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를 어디까지 수집할지, 누구를 소환해 조사할지 증거를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범죄 입증에 핵심적인 것들이 다 이 최초 수사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보니 한 번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검찰에서 이걸 뒤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경찰 수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물론 모든 권한이 검찰에 있을 때 여기에서 비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과 이걸 나눠 가진 거지만 그러면서 경찰에도 뭔가 이제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이거를 무마까지는 아니지만 종결해 버리면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시작 자체를 경찰이 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의 중심이 이제 경찰로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 단계에서 뭔가 수사 정보나 기밀을 알고 있으면 그 자체로 이제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브로커들이 이 검찰청 앞을 어슬렁거렸다고 하면 이제는 경찰서를 돌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 논의를 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아예 없애자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게 실제로 현실화가 되면 경찰의 권한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한쪽을 막으면 한쪽이 또 터지고요. 뭔가 이 균형을 잡기가 진짜 어려운 게 인간사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검찰 쪽의 전관예우, 이건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 수준이 이제 전관예우 같은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도 내 사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게 진행된다 라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고요. 피해자든 고소인이든 또 즉각 문제 제기하고 언론이나 SNS를 통해 또 바로 공론화해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 예전처럼 청탁하면 또 어떻게 해결되던 이런 저급한 문화 이런 부정부패가 사실상 자취를 감췄고요. 그리고 현직 판사나 검사들이 자기 커리어, 자기 인생, 자기 모든 걸 걸고 누군가의 청탁을 들어줄 가능성은 이제 제로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제 MZ세대 이제 판사나 검사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라는 게 점점 옛말이 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이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대학 동창이다, 심지어 고시반에서 같이 공부한 사이라고 해도 절대 그런 청탁을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그만큼 투명해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직업군이 다 그런가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고 그 직업군에서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문제지만 그래도 어쨌든 터지니까 우리는 알아 내야 되는 거고,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산에서 경찰판 전관예우 사건이 터진 건데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승기 변호사 2026.1.9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이승기 : 아주 오래된 그러면서 이제 아날로그적인 방식인데요. 지역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퇴직 경찰을 사무장으로 데려오고 그 사무장이 예전 동료나 후배인 현직 경찰과 연결이 되고 그 라인이 또 다른 경찰로 이어지고 이런 연결고리가 계속 쌓이면서 하나의 유착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이번 사건이 바로 그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 박주언 : 근데 유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되고 아주 끈끈하다는 얘기여서 이거 외부에서 알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세상에 드러났나요?

◇ 이승기 : 이게 생각도 못한 곳에서 이제 단서가 튀어나온 건데요. 2024년 11월 부산지검이 마약 사범 1명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피의자가 갑자기 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랑 수사 정보를 다 알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런 말을 툭 던진 겁니다.

◆ 박주언 : 그냥 툭 한 말에서 걸린 거군요. 그야말로.

◇ 이승기 : 그렇습니다.

◆ 박주언 : 이 결정적 단서 스모킹 건이잖아요. 진짜로.

◇ 이승기 :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말한 내용이 경찰 내부 수사 상황과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이게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던 정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내부에서 새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바로 내사에 들어 갔고 결국 로펌과 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까지 한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검찰이 그 피의자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아니 우리 변호사가 다 알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선임했다 라고 하니까 검찰에서 이거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지 하면서 이제 시작했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판도라가 열린 거군요.

◇ 이승기 : 그렇죠. 컴퓨터랑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보니까 로펌이 수임한 이 사건에 경찰 내부 지침이나 형사 사건 진행 상황, 수배정보 조회 같은 수사기밀이 그대로 오가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사기밀 중개 서비스였던 거죠.

◆ 박주언 : 그렇구나. 근데 이 정도면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죄인이라면.

◇ 이승기 : 역설적으로.

◆ 박주언 : 너무 든든하게 이 VIP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 이승기 : 그 로펌에 이 경찰 출신 사무장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퇴직 경찰 출신 이제 B씨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바로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현직 경찰관 A씨라고 하는데요. A씨가 핵심입니다.

◆ 박주언 : 현직이요? 그럼 지금 근무를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찰인 거잖아요. 나라에서.

◇ 이승기 :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그 경찰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전관예우라기보다는 현관, 전관예우가 이제 뒤섞인 형태다 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데요. 문제의 현직 경찰 A씨는 공식적으로는 경찰이지만 뒤로는 이 로펌에서 급여를 받는 사무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펌이나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려면 일반 회사처럼 그냥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역 변호사회에서 직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A씨는 현직 경찰이라 승인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무등록 사무장으로 몰래 활동을 해온 겁니다.
경찰 제복. [사진 = 연합뉴스]

◆ 박주언 : 아니 그러니까 낮에는 제복 입고 경찰 근무를 하고 진짜 밤에는 무등록으로 그냥 사무장 일을 하면서 현직 경찰인데 투잡을 뛰면서 거기에다가 정보까지 갖다 줬다는 거예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투잡의 핵심이 바로 경찰 인맥인데요. A씨는 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나 동료들을 통해 특정 사건의 수사기밀을 확인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영장이 청구됐는지 같은 일반인은 절대 접근할 수도 알아낼 수도 없는 내부 정보를 확인해 이를 그대로 로펌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그 정보를 무기로 사건도 따오고 수임료도 챙긴 건데요. 실제로 A씨는 해당 로펌에서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3번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2천6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 박주언 : 요즘에 아무리 투잡이 대세라고 하지만 이렇게 진짜 경찰 업무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공공연한 비밀을 갖다 판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수사기밀이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 이승기 : 이게 정말 이제 실화일까 싶은데요.

◆ 박주언 : 영화 같아요. 

◇ 이승기 : 일단 먼저 보면 이제 특수강간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공범 1명이 먼저 체포가 됩니다. 이런 건 당연히 비밀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나머지 공범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크니까.

그런데 담당 수사팀장이 공범의 체포 사실을 이 로펌에 소속된 퇴직 경찰 출신 B씨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로펌 변호사가 그 정보를 그대로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 즉 자기의 의뢰인에게 전달을 하고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요? 

◆ 박주언 : 도망갔겠지.

◇ 이승기 : 그렇죠. 이 사람이요. 도망가기보다는 즉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버리거나 갈아 끼우고 초기화된 새 기기까지 챙겨서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이미 증거를 다 지운 뒤였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수사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 박주언 : 우리 생각에는 뭔가 공범이 한 번 잡히고 나면 그다음을 잡기 위해서 더 비밀스럽게 해서 그 사람들까지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고객으로 모시고 알려주고 그걸 다 지울 수 있게 만든 건데 이거 불법이잖아요.

◇ 이승기 : 그렇죠. 이건 정당한 변호 활동이 아니라 명백한 수사방해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마약사건도 하나 있는데요. 마약사건 담당 경찰관이 이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지금은 영장을 칠 계획이 없다. 이런 민감한 수사기밀을 이 사무장 B씨에게 몰래 알려줍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로펌의 의뢰인이었던 피의자가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로펌 변호사가 이 정보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없으니까 무조건 부인해라. 이렇게 종용하면서 결국 피의자가 진술을 수사 기관에서 번복했다고 합니다.

◆ 박주언 : 근데 이게 사실 음성이 나왔다고 하면 마약 투약을 안 한 거잖아요.

◇ 이승기 : 꼭 그렇지는 않은 게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때 보통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그래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범들이 이제 공범의 체포 소식을 들으면 일단 도주해서 잠수를 타서 이제 시간을 끄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이 피의자의 경우 사실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음성 나온 걸 그러니까 어차피 양성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해서 처음엔 자백을 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변호사가 중간에서 야 음성 나왔으니까 부인해라. 이렇게 해서 진술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적절하죠.

◆ 박주언 :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도와주고 있네요. 계속해서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건데 또 다른 걸 보니까 지명수배자 정보도 빼돌렸어요?

◇ 이승기 : 여기서는 이제 현직 경찰관인 사무장 A씨가 등장하는데요. 중국에서 9년 동안 도피 중이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무장 A씨의 부탁을 받은 경찰관이 내부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서 그 사람의 수배정보를 조회했는데 알고 보니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수배정보를 그대로 A씨, 사무장에게 넘기는데요. 이후에 로펌 내부 단체방에 입국하면 바로 공항에서 체포된다. 이런 정보, 이런 내용이 또 공유가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결국에는 사실상 야 우리가 경찰 내부 정보 다 알고 있다 들어오면 체포되니깐 우리가 먼저 손을 쓰겠다. 우리한테 맡겨라 이런 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데 이 정보가 활용이 된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믿을 수 있게. 우리만 믿어 그럼 너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거나 너는 처벌을 피할 수 있어 라고 그야말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기밀을 전해주고 난 이런 능력이 있다 라고 영업을 하는 건데 치트키를 가지고 있는 이 로펌에 범죄자  입장에서는 일을 맡기고 싶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인 A씨가 사건 영업을 직접 하기도 했다고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A씨가 2021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10건의 사건을 로펌 대표 변호사에게 로펌의 대표 변호사에게 직접 소개했는데요. 사건 1건 당에 이제 수임료가 한 45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까지였고 이걸 다 합치면 한 6천400만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씨가 소개료로 얼마를 챙겼는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건 흐름을 보면 상당한 액수가 건네갔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A씨가 소개한 사건 중에는 이 부산 지역 경찰관들이 이 장의업체 장의업자에게...
수사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장의요. 장의?

◇ 이승기 : 장의사, 그러니까 장의업자에게 변사 사건 정보를 흘려줘서 다른 업자보다 먼저 이 변사자 유족을 만나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할 수 있도록 도운 그런 사건도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수사기밀 유출 사건인 건데 그 사건도 A씨가 로펌에 가져와 수임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 박주언 : 이 분은 현직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업사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산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로펌의 대표 변호사 말고 그 아래에 있던 또 다른 변호사도 A씨한테 소개를 받았대요.

◇ 이승기 : 사건 소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변호사도 A씨에게 고소 사건 1건을 소개받는데 의뢰인에게 수임료로 900만 원을 받아 이 중 580만 원을 A씨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훨씬 훌쩍 넘는 금액이죠.

◆ 박주언 : 오히려 가져온 사람한테 돈을 더 준거네.

◇ 이승기 : 그렇죠. 일은 자기가 다 하고.

◆ 박주언 : 이 사람들 지금은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로펌을 연결해줬다. 이런 혐의도 있는데 조사실에서 이런 일이 실제 벌어졌다는 얘기죠.

◇ 이승기 : 실제입니다. 강간 고소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이런 사건은 남자한테 무조건 불리하다. 딱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압권인데요. 사무장 A씨, 그러니까 현직 경찰관이죠.

사무장 A씨의 명함을 건네면서 여기 경찰 선배가 계신 곳이니 알아서 잘 챙겨줄 거다. 이렇게 말했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찰 조사실에서 담당 수사관이 경찰 선배를 위해 영업을 해준 겁니다.

◆ 박주언 : 아니 범죄자 입장에서는 동앗줄이잖아요. 여기 가면 잘 해줄 거다 하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 이승기 : 일단 로펌의 대표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이렇게 2명은 전현직 경찰을 사무장으로 채용해 사건을 수임하고 대가를 건넸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죄가 성립이 되고요.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특히 이 대표 변호사는 구속기소됐다고 합니다.

◆ 박주언 : 그러면 경찰관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요?

◇ 이승기 : 일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넘긴 거니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는요. 실제로 현직 공무원이나 혹은 퇴직 공무원이 알게 된 정보를 넘길 때 처벌되는 거지, 이거를 정보를 받은 사람은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 박주언 : 받은 사람은 안 돼요?

◇ 이승기 : 그 비밀을 받은 사무장들이나 이 변호사들에게는 이 범죄가 적용되지 않고요. 실제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조차 되지도 않았습니다.

◆ 박주언 : 진짜 참 심각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 모든 경찰, 검찰 변호사가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건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우리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가장 피해자가 되는 건 돈 없고 백없는 사람들이겠죠. 씁쓸하네요. 오늘 변호사님 얘기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승기 : 감사합니다.
박주언 앵커, 이승기 변호사 2026.1.9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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