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요원 말 한마디로 구금 가능”…아르헨, 밀레이 긴급명령에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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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긴급대통령령(DNU)을 통해 국가정보원(SIDE)에 사법부 영장 없이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법상 아르헨티나 경찰도 현행범의 경우에만 시민을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 즉시 판사에게 신병을 인계해 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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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긴급대통령령(DNU)을 통해 국가정보원(SIDE)에 사법부 영장 없이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긴급명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하루 전에 발동됐다. 조치 직후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이 다수 제기됐으나, 법원이 1월 휴정에 들어가면서 해당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 판단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정보국 요원이 자신이 국가정보원 소속임을 구두로 밝히는 것만으로 개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현행법상 아르헨티나 경찰도 현행범의 경우에만 시민을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 즉시 판사에게 신병을 인계해 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아르헨티나 헌법은 개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부에만 부여하고 있다.
밀레이 정부는 이번 조치가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유대인 공동체연합회(AMIA) 건물 폭탄테러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한 궐석재판 가능성과, 이에 따른 외국 정부의 보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와 인권 단체는 정보기관의 역할은 위협을 사전에 탐지해 사법부에 통보하는 데 한정돼야 한다며, 직접적인 구금 권한 부여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헌법 제99조 3항은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을 예외적 상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형사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인 구금은 형사 사법 영역에 해당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와 언론 활동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제정된 정보법을 통해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을 제한해 왔다.
이번 긴급대통령령은 향후 국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사법부 영장 없는 구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수 일간 라나시온의 호아킨 모라레스 솔라 대기자는 11일(현지시간) 일요칼럼에서 이번 조치를 “헌법을 망각한 행위”이자 “법치국가 개념에서의 완전한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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