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 찍었다더니…일본男, 한국 승무원 치마 속 몰래 촬영하다 뒷좌석 손님에 딱 걸렸다

홍콩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된 일본인 남성이 홍콩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HK01 등 홍콩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현지 법원은 IT 회사 관리자인 일본인 A(46)씨에게 징역 4주와 1만 홍콩달러(약 187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했다가 기내에서 근무 중이던 여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비행기가 이륙한 지 약 2시간 뒤인 당일 오후 7시쯤 휴대전화로 창밖 풍경을 찍는 듯했다.
그런데 A씨 뒷좌석에 앉은 남성 승객이 A씨의 휴대전화 화면에 승무원들의 하반신이 노출된 것을 약 5분간 목격했다. 피해 승무원들은 각각 한국(37·여)과 대만(26·여) 출신으로, A씨 앞쪽 승무원석에 앉아 있었다.
목격자는 승무원에게 이를 알리며 A씨를 주시하라고 당부했고, 이를 눈치챈 A씨는 곧바로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피해자들이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청해 살펴본 결과, 휴대전화에는 피해자들의 전신, 치마, 다리가 찍힌 사진 5~6장이 남아 있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착륙 후 A씨는 홍콩 경찰에 인계됐다.
수사 결과 A씨의 최근 삭제한 앨범에서 다른 관련 사진들도 발견됐다. 여기에는 승무원 한 명의 치마 속을 클로즈업해 촬영한 사진도 포함돼 있었다.
처음엔 묵비권을 행사하던 A씨는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창밖 풍경을 찍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는 승무원들을 발견해 사진을 찍게 됐다고 해명했다. A씨는 피해자가 다리를 벌린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당시 업무차 인도로 가던 중이었으며 풍경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게 된 ‘우발적’ 행위였다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두 자녀와 아내, 그리고 부양해야 할 노부모가 있다는 점, 체포 후 경찰 조사에 협조했고 4주간 구금 상태로 지냈다는 점을 감안해 A씨가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단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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