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작물 바꿀 때 반드시 ‘변경신고’…“3월13일까지 등록해야”

지유리 기자 2026. 1. 12.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정된 정보가 종전과 달라졌다면 변경등록 신고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농가에 집중 안내하는 한편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농촌 관련 정부의 융자·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지정된 정보가 종전과 달라졌다면 변경등록 신고가 필요하다.

특히 ‘재배품목’ 부분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하는 중요한 정보로 등록한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을 경우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농가에 집중 안내하는 한편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변경등록은 농업경영체 콜센터, ‘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주소지 관할 농관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