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엔 든든한 ‘개호보험’…살던 곳서 보내는 노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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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7월 시행)이 있듯 일본엔 '개호보험'이 있다.
일본 정부는 1997년 12월 '개호보험법'을 제정하고 2000년 4월 시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달리 개호보험은 시·정·촌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다.
개호보험을 처음 시행한 2000년 4월 52만명이던 시설 서비스 이용자는 2024년 102만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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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역 실정 맞춤 운용
재가 서비스 연결·감독 ‘호응’

한국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7월 시행)이 있듯 일본엔 ‘개호보험’이 있다. 일본 정부는 1997년 12월 ‘개호보험법’을 제정하고 2000년 4월 시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달리 개호보험은 시·정·촌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다. 40세 이상부터 지자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보험료율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개호보험 재원은 보험료에서 절반, 국고·지자체의 부담금에서 절반을 끌어온다. 시·정·촌 지자체는 개호서비스 이용 접수부터 대상자 검증, 서비스 제공자 연결, 서비스 감독까지 담당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재가 복지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개호보험의 가장 큰 목표는 고령자가 원래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자신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간호사, 케어 매니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의료·돌봄·예방·거주·생활지원을 통합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센터는 고령자를 병원, 개호서비스 시설, 노인 동호회와 연결해준다. 개호보험을 처음 시행한 2000년 4월 52만명이던 시설 서비스 이용자는 2024년 102만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반면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같은 기간 97만명에서 427만명으로 4.4배 증가했다.
지자체가 개호보험을 직접 운용하는 과정에서 도시와 지방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다르다는 점이 과제로 떠오른다. 도시에선 개호가 필요한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지방에선 고령자 사망으로 서비스 수요가 줄어드는 동시에 서비스 공급과 재원을 감당할 인구 역시 감소한다. 2024년 4월 후생노동성은 ‘2040년을 향한 서비스 제공 체제 지향점’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인구감소 지역에선 개호 수요 감소를 예측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에서는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 정부도 살던 집과 지역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을 연계해 지원하는 ‘통합돌봄’을 추진한다. 올 3월27일부턴 통합돌봄 운영을 지자체의 책임으로 규정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도입한다.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단이 관리하는 장기요양보험은 복지 운영 과정에서 지역이 마주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단기적으로 예산 수금은 공단이, 집행은 지자체가 하고 장기적으로는 수금과 집행 모두 지자체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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