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게리맨더링은 하지 말아야

경기일보 2026. 1. 1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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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144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도 선거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어 이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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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경기일보DB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144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도 선거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어 이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하지만 국회는 과거와 같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위반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늦추고 있다. 선거법에 따라 우선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된 다음 기초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종 획정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선거가 임박해 획정될 것 같다.

국회는 최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구성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다가 9일 비로소 18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를 발족했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얼마나 속히 선거구 획정 등 밀린 사안을 처리할지는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미지수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 수 변화에 따라 선거구를 새롭게 추가하거나 조정해야 하는데 특히 경인지역은 인구 수 변동이 많아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로 용인시 제1선거구(처인구 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는 인구가 15만296명에 달해 경기도의원 상한선인 14만6천여 명을 넘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사례는 용인시 제8선거구, 화성시 제4·5선거구도 해당된다.

반면 연천군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은 통합 가능성이 크다. 연천군은 4만2천여명으로 경기도의원 하한선 4만8천여명에 미달하고 있어 전북 장수군과 같은 헌법불일치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23일 헌법재판소는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공직선거법 일부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즉, 인구 편차 상·하한 5%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유권자가 가진 표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선거구 획정에 있어 헌재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존중될 것이다.

정개특위는 6월3일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등 룰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특히 선거구 획정에 있어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행위, 즉, 게리맨더링과 같은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는 반복하지 말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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