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세컨드 홈’ 세제 혜택…부산 동·서·영도구 등 또 지정 제외(종합)

이석주 기자 2026. 1. 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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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해당 매입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세컨드 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집이 2채가 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각종 세제혜택(양도세 비과세·종부세 공제 우대 등)을 계속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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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억 이하 집 추가 매입 때 특례

-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서 사각지대
- 지자체 등 비판 목소리 재확산할 듯

정부가 비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해당 매입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부산 등 광역시는 제외됐다.

이형일(왼쪽에서 여섯 번째)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11일 재정경제부(재경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지금까지 1주택자에 적용해 온 ‘세컨드 홈’ 정책의 혜택을 올해부터 2채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주기로 했다.

세컨드 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집이 2채가 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각종 세제혜택(양도세 비과세·종부세 공제 우대 등)을 계속 부여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다주택자를 양도세 중과(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해당 매입 주택의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등)은 4억 원 이하다.

이번 대책은 비수도권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인구감소지역(전국 총 89곳) 중 지방광역시에 속하는 부산 동·서·영도구 등과 인구감소관심지역(총 18곳) 중 역시 지방광역시에 있는 부산 중·금정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1주택자 대상 세컨드 홈 정책에서도 이들 지방광역시 구·군은 빠져있다. 농어촌 등 다른 인구감소지역보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데다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있어 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부산 원도심이 ‘광역시’임에도 수도권과 달리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CR리츠(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취득세 중과 배제·종부세 합산 배제 등)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 비과세 등)에 적용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은 현재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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