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속도전 속 ‘경남-부산 행정통합’ 결단의 시간

이동욱 기자 2026. 1. 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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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대통령 지원에 특별법 발의 가속
공론화 완료된 경남-부산 단체장 판단 주목
주민투표 시기·특별법안 내용 등 과제 산적
‘준비된 시·도부터 지원’ 정부 방침도 변수
박완수(오른쪽)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4년 10월 17일 부산시청에서 회동하고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경남도-부산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싣겠다고 약속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과 특별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번주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받아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행정통합 흐름에 합류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공론화위 최종 의견 발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3일 창원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의견서를 확정해 박완수 지사와 박형준 시장에게 전달한다.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의견서를 설명한다.

앞서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은 '행정통합 연구지원' 용역 결과 △가칭 '경남부산특별시' 명칭 △현행 기초자치단체 유지 △부산 역동성과 경남 산업 기반을 더한 '경제 수도' 도약을 제시했다. 서부산(강서), 김해, 가덕신공항, 거제를 글로벌 허브로 묶고 동부권(부산), 중부권(창원·함안·의령), 서부권(진주·사천·남해·하동) 등 3개 도심 거점과 밀양, 양산, 창녕, 통영·고성, 산청, 거창·함양, 합천 등 7개 로컬 허브 조성도 제안했다.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도 담았다. 투자심사 면제와 외국인 비자·이민 특례,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과 국세 이양, 복권 발행 특례,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등이 포함됐다.

박 지사는 주민투표를 거쳐 행정통합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주민투표 시기가 최대 관심사다. 자치단체 통합은 법률로 정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주민투표를 하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광주-전남에서도 주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7일 행정통합 정책토론회에서 "주민투표를 하면 400억 원 재정이 필요하고 가장 빠른 로드맵을 밟는다면 설(2월 17일) 이전에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발의부터 투표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 2005년 충북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율은 각각 35.5%와 42.2%, 2012년 청원군 단독 투표율은 36.8%였다. 2013년 전주-완주 통합 때는 53.2%로 투표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과반이 반대해 무산됐다.

광주-전남은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시·도의회 의결로 통합을 결정하려는 분위기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광주·전남 시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담회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주민투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2월 중 특별법 국회 통과, 6.3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7월 통합지방정부 출범이 목표다. 15일 공청회 이후 광주-전남 통합 지원 특별법 발의와 국무총리 지원 특례 발표,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등이 이어지면서 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부산, 지방선거 뒤로 넘길 가능성?

경남-부산은 타 시도 통합 일정에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주민투표 준비 절차를 밟으면 통합 특별법 발의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 부산과 가까운 경남 동부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부산에 흡수된다'는 통합 반대 목소리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서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인근 대구-경북은 대구시장 공백 등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분위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을 만들려면 이해관계에 따라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는 만큼 일반법으로 전국 동시에 광역단위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준비되는 시·도부터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또한 변수다. 정부는 각 권역에서 발의하는 특별법과 요구하는 자치권한 등을 조정하고 절차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광역사무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는 자치단체가 상호 정한 규약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사무 위임도 단체장과 행안부 등 정부기관 협의가 의무사항이다. 지방시대위도 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 통합방안, 조정이 심의·의결 사항이다.

행안부는 '범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을 확대한 총괄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 조직이 출범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여론이 갖춰지고 통합하겠다고 해야 지원하는 것이지, 대전-충남은 특별법안도 있고 광주-전남도 동향이 있지만 경남-부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