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대표 등 구속영장에 사기회생 혐의도 적시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6. 1.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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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MBK파트너스 및 홈플러스에 관계된 임원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사기회생'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병주 MBK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존에 알려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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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절차 접수 위해 분식회계 혐의
1조1000억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 변경
보유 토지 자산 재평가 등 쟁점으로
지난해 10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한주형 기자]
검찰이 MBK파트너스 및 홈플러스에 관계된 임원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사기회생’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MBK측이 법원의 회생절차 신청 전에도 시장을 기만했고, 신청 때에도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다. 검찰은 오는 13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병주 MBK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존에 알려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병주 회장에게는 해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사기회생죄는 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장부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성립한다.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MBK측이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재무제표를 부풀려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MBK는 홈플러스 회생 신청 직전, 잔액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부채가 자본으로 처리된 점이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5월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토지를 7000억원대로 평가했는데, 이같은 평가가 실제 시세보다 두배 가량 높게 부풀려졌다는 혐의도 있다. 이같은 문제들은 지난해 감사인이었던 한영회계법인에서도 지적했던 문제다.

다만 이같은 혐의가 인정돼 실제 법원에서 사기회생까지 인정될 지는 미지수다. 13일 구속영장심사가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MBK 측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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