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 성장…수도권 1극서 5극3특으로
메가 특구·RE100 산단 조성
소득·법인세 10년간 감면도
지방 중심 AI데이터센터 구축

정부가 수도권 집중의 1극 체제를 5극3특 체제로 전환하는 국민균형성장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성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이라는 4대 축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6년 상반기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메가특구를 도입한다.
기업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규제특례 및 정책패키지를 구성해 신청하면, 대통령 주재 위원회에서 메가특구를 지정·의결하는 방식이다.
5극 3특 성장엔진에는 특별보조금도 신설될 예정이다.
지방 중심의 AI 전환(AX)도 가속화한다. 인허가 간소화 및 규제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지방 중심 AI 데이터센터를 활성화한다. 서남권은 모빌리티·에너지 AX 실증지원 인프라를, 동남권은 방산·조선·기계 분야 피지컬 AI를, 대경권은 바이오헬스케어·로봇 AX를, 전북은 AI팩토리 테스트베드를 각각 조성한다.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인허가 간소화, 재생에너지 조달비용 인하, 산단 인근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규제·정주 지원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재정·세제 측면에서도 산단 중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RE100 산단 입주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와 국고 보조비율이 상향되며, 산단 내 창업기업에는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추가 5년간 50% 감면한다. 2026년 하반기 시범단지 선정과 조성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남부권에는 반도체 혁신벨트(광주-부산-구미)와 배터리 트라이앵글(충청-영남-호남:2026년 상반기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신규 지정)이 구축된다.
5극 3특 권역별 단일생활권 구현을 위해 광역철도와 간선도로망이 정비된다. 대전·세종·충북 CTX, 광주-강진 및 함양-창녕 고속도로 개통 등이 추진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2026년 발표돼 2027년부터 이전이 시작된다.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이전기관과 지역별 배분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사립대 구조개선법(2026년 8월 시행)을 통해 지방사립대를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한다. 학과 재구조화 등을 추진하는 특성화 사립대학에는 일반대 15개교에 교당 연 50억원, 전문대 12개교에 교당 연 20억원 내외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AI중심대학 10개교를 거점으로 지역전략산업의 AX 전환을 위한 창업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거점국립대는 지역혁신허브로 육성되며, 지역전략산업 유관 대기업·지역유수기업과 연계한 취업보장 계약학과가 2030년까지 500명 규모로 확대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한도가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 위기지역의 경우 건당·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글로벌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 한도가 외투 금액의 10%p 가산된다.
세제 측면에서도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이 낙후도에 따라 7년~12년에서 8년~15년으로 확대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시 법인 취·등록세 100% 감면과 재산세 5년간 100%(추가 3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2026년 24조원 목표로 확대되고, 국비보조율도 수도권 2%에서 3%, 비수도권 2%에서 5%, 인구감소지역 5%에서 7%로 상향된다.
근로자 10만명에게 반값휴가를 지원하고(정부 10만원·기업 10만원·근로자 20만원 적립), 2박 이상시 최대 7만원 할인 등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이 신규 발행된다. 지방공연·전시 지원도 400회에서 1천200회로 3배 확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10개 군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2026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지원하고, 지방 정책금융을 2025년 100조원에서 2028년 125조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가·지방·공공기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도 확대된다. 적격심사 낙찰제 등에서 지역업체 입찰·낙찰시 가점이 확대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도 현행 100억원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