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조사 8시간' 재판 지연한 김용현…국회 달려간 시민을 "폭동" 궤변

조소진 2026. 1.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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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초유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변론'을 펼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물론이고 소송지휘가 미흡했던 재판부 모두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상 서증조사는 증거 내용만 짧게 짚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크게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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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연기]
김용현 전 장관 측 필리버스터급 지연 전략
"계엄, 대통령 권리"주장...검사 인신 공격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 시작도 못해
재판부, 13일 추가 기일 열고 변론 종결하기로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절반도 마무리되지 못한 채 13일로 연장됐다. 구형과 최후변론은 시작도 못했으며 윤 전 대통령도 아침부터 자정 넘게 대부분을 졸면서 보냈다. 초유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변론'을 펼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물론이고 소송지휘가 미흡했던 재판부 모두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의 내란 관련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다음 날 0시 11분 종료됐다. 휴정 시간을 제외한 실제 심리 시간은 약 12시간 30분. 이 중 김 전 장관 측에서 서증조사에만 8시간을 넘게 사용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1시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조정기획관(1시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20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50분), 김용군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50분) 등 피고인 6명이 사용한 시간의 두 배를 소비한 것이다. 통상 서증조사는 증거 내용만 짧게 짚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크게 필요치 않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검사, 스스로 생각해낼 수준 안 돼"...인신공격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방어권'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PPT까지 동원한 변론 대부분은 공소사실이나 증거와 크게 관련 없었다. 호칭 문제가 대표적이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윤석열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검사들은 스스로 생각해낼 수준이 안 된다. 보급된 생각을 이식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오히려 계엄의 정당성만 반복했다.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을 언급하며 "(이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모인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얘기하며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언급했다.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언급하면서는 "미국의 경우 현장에서 사살해도 할 말 없는 범죄"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에서 "해야 할 일을 완수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측도 서증조사 내내 '노상원 수첩'을 '혼자 떠올린 단상'이라는 종전 주장만 되풀이했다. 그의 변호인은 "우체국 가야지 싶으면 우체국을 쓰고, 대위 시절 인사동 가서 술 마신 생각에 인사동이라고도 쓴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절차적 흠결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그래도 개입했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 전 언론 공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변론이 '방어'의 범위를 넘어 재판을 지연시키는 양상으로 번졌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심리가 길어지자 피고인들에게 "나가서 바람 쐬고 와도 된다"며 이석을 허용하기도 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고,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않으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발언들은 적극 개입해 제한했어도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결심공판에서 서증조사에만 6~8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후 특검 측 구형 의견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무조건 변론 절차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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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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