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연봉삭감 취업규칙’ 바꾸며 직원 회유·압박 논란

박태우 기자 2026. 1. 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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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이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직원들에게 변경에 동의하도록 회유·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한화투자증권 내부 자료를 보면, 한 부서장은 직원들에게 "동의율이 낮으면 개별적으로 설득하려 한다.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부서장은 "반대가 많은 부서는 부서장의 리더십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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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이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직원들에게 변경에 동의하도록 회유·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원들의 동의율은 82%를 넘겼지만, 변경 절차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노동자들의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개별연봉제를 적용받는 노동자가 비(B)등급을 받는 경우 최대 10%, 시(C)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20%까지 연봉을 삭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변경 내용에 담겼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 방식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한 이후 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태도다.

문제는 회사가 부서별로 이름과 동의 여부, 서명란이 적혀 있는 종이에 직원들이 동의 여부를 작성하게 하는 ‘연서명’ 방식으로 동의 여부를 취합한 뒤, 부서장이 인사팀에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한화투자증권 전체 직원은 1천명이며 부서별 직원수는 평균 10~15명 수준이다. 부서별로 직원별 찬반 여부를 확인하기 쉬운 구조인 셈이다.

특히 인사고과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터라 반대했다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한화투자증권 내부 자료를 보면, 한 부서장은 직원들에게 “동의율이 낮으면 개별적으로 설득하려 한다.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부서장은 “반대가 많은 부서는 부서장의 리더십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오후까지 마감된 동의율은 82.8%다. 이 회사의 한 직원은 한겨레에 “소신에 따라 반대 뜻을 밝힌 직원들이 (인사고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불안해한다. 또 (취업규칙 변경안의) 불합리함을 알면서도 찬성한 직원들은 굴욕감과 비참함에 괴로워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한 취업규칙 변경을 무효화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쪽은 “노무사 자문을 거쳐 부서별 연서명 방식의 동의 여부 확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회유와 압박은 없었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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