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일자리·복지·교통·농업… 59개 제도 개편

여수=이경기 기자 2026. 1. 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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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 대응… 세제 감면 혜택
공공산후조리원·무료 콜택시 도입
여수시청.

전라남도 여수시가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시책 59개를 정리한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공개하고, 시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 변화를 안내했다.

여수시는 2026년부터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자료를 제작·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정리된 시책은 △일자리·경제(6개) △관광·문화·교육(10개) △보건·복지·여성(17개) △농림·수산(10개) △환경·건설·교통(11개) △일반 행정·세제·기타(5개) 등 6개 분야, 총 59개 사업이다.

주요 변화 시책은 먼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 강화된다. 위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해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웅천동 예울병원 내에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이 문을 연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대비 영아 비율을 축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지원하고, '아침돌봄 운영 어린이집'에 등원 전 돌봄 운영비를 지원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콜택시'를 운영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는 기존보다 10배 이상 확대된다. 시내·마을버스 내 현금함은 철거되고 교통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환돼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간편해진다.

농업 분야 지원에서는 여름철 고온과 폭염으로 인한 노지 과원 일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햇빛차단망과 관수시설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여수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에서 선불카드형으로 변경돼 사용 편의성이 높아진다.

생활안전과 복지 제도도 확대된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다자녀가구(3인)에서 다자녀가구(2인)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까지 넓어진다. 여수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도 27개에서 30개로 늘려 시민 안전망을 강화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기 쉬운 안내서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책자를 발간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