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찰 압수수색 위법' 김영환 충북지사 재항고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전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한 김 지사 측은 지난해 9월 청주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전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8월 김 지사 집무실을 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한 김 지사 측은 지난해 9월 청주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재항고장에는 경찰이 수사 개시의 단서로 삼은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이 영상이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돼 위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 원을 윤 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 도심 가르는 고속도로, 내부 순환도로로 구축해야 - 대전일보
- 트럼프 "이란 2-3주간 매우 강하게 타격…석기시대로 돌려놓을 것" - 대전일보
- 천변고속화도로 3일 양방향 통행로 추가 개방…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 대전일보
- 대전조차장 이어 '대전역 입체화 개발' 촉각… 국가계획 반영 과제 - 대전일보
- "기름값이 계속 오르니 부담이죠"… 고유가에 전통시장도, 세탁소도 휘청 - 대전일보
- 트럼프 강경 발언에 증시 출렁……코스피 4%·코스닥 5% 급락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4월 3일, 음력 2월 16일 - 대전일보
- 대전 서북부 상습정체 해소 시동… 구암교차로 입체화 타당성평가 착수 - 대전일보
- '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대법 무기징역 확정 - 대전일보
-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당 떠나 역량 있는 행정가 뽑아야"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