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체포방해 재판 ‘슈퍼위크’…금주 5건 줄줄이 진행

김정모 기자 2026. 1.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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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혐의 첫 선고·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일반이적 첫 공판까지 사법 리스크 정점
특검 사형·무기 구형 여부 주목 속 위증·도피 의혹 재판도 동시 전개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금주내 5건의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체포방해 혐의 관련 첫 선고가 내려지고, 12·3 비상계엄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일반이적 혐의 사건도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11일 법원 안팎에 따르면 체포방해 사건은 가장 먼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부분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면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역시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에사 가장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은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이변이 없는 한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최후변론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6∼8시간가량 증거조사와 함께 최후변론하겠다고 예고한 데다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한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최후진술이 순차로 이뤄지게 돼 재판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도 최후진술에만 1시간가량 발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도 주목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금고) 세 가지뿐이다.

30년 전인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 8일 6시간가량 구형량 회의를 열고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도 이번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당시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내란 혐의 결심이 진행되는 오는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14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