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 신축 건물 건축허가 반려한 것은 정당"

신심범 기자 2026. 1.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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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개발이 예정된 구역에 신축 건물을 짓겠다며 신청된 건축 허가를 공공복리를 이유로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 사는 2024년 9월 부산 남구 문현동 한 재개발 구역에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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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CG


공동주택 재개발이 예정된 구역에 신축 건물을 짓겠다며 신청된 건축 허가를 공공복리를 이유로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부산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사는 2024년 9월 부산 남구 문현동 한 재개발 구역에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 사는 그 해 3월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17층 연면적 7664㎡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냈다. 공동주택 30세대, 도시형생활수택 40세대, 오피스텔 20호가 들어간 건물을 꾸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남구는 건축법상 공공복리 증진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A 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재개발 구역은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공공시설이 부족하다. 이에 1994년 4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으나 2022년 12월 해제됐다. 이곳 일대 땅 주인들은 2024년 2월 재차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당시 남구가 검토를 진행 중이었다.

남구가 내세운 반려 근거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재개발 구역에 신축 건물이 생기면 이주 대상 세대가 늘고, 새 건물의 평가액도 뛰어 공익사업 성격을 띠는 재개발에 지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건물이 사용승인을 얻으면 이곳 입주자도 분양대상자가 돼 기존 분양대상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봤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건물을 금방 철거해야 해 자원 낭비가 생긴다고도 짚었다. 이를 두고 A 사는 이미 건물을 올릴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반려 처분이 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남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문제의 신청이 불허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서 신축 허가가 나면, 차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미 신축된 해당 건물을 철거할 때 상당한 규모의 건설자원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확보하려고 이번 사안과 유사한 건축허가 신청이 다수 제기돼 공익적 목적이 몰각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 부담(이주비,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액 등)이 증가하는 등 정비사업 자체의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A 사가 지출한) 비용은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그 중 상당 부분은 이 토지의 매입비용으로서, 처분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여전히 원고의 자산으로서 존재한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란 공공 이익이 해당 처분으로 A 사가 얻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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