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독주 키운 규제… 대형마트 유통법 손질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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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 명분으로 도입한 대형마트 규제가 쿠팡 독주의 자양분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형마트 유통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라는 이중 규제에 묶여 있는데, 쿠팡의 독주를 막기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 완화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이 다양한 구매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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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이 적힌 쿠팡 차량. [연합뉴스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1/dt/20260111160636674rlye.png)
골목상권 보호 명분으로 도입한 대형마트 규제가 쿠팡 독주의 자양분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형마트 유통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 이중 규제에 묶여 온라인 배송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지 못하는 반면 규제에서 빗껴난 쿠팡은 영향력을 키워왔다. 유통업계에선 이런 역차별을 바로 잡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구매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거세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오는 17일 시행 14년을 맞는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1월 시행된 후 2013년 개정을 거쳐 의무 휴업일을 월 2회, 영업 제한 시간은 자정에서 오전 10시로 정한 규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는데, 현재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사업을 원천 봉쇄해 쿠팡 쏠림 현상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은 이런 규제 속에서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각사의 공시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6조3000억원으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의 매출을 합친 27조4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대형마트 3사가 규제에 묶여있는 사이 쿠팡은 전국에 물류망을 깔며 급성장했고, 2018년 4조4000억원이던 쿠팡의 연매출은 지난해 50조원까지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쿠팡이 온라인 유통 시장 장악력을 확대하면서 대형마트의 일자리 창출 기능은 떨어졌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자 내역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대형마트 3사는 6만2790여명의 직원이 근무했지만, 작년 11월 기준 5만320여명으로 약 20% 감소했다.
업계에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과거 입법 당시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규제하면서 배송 시간도 제한했다. 새벽 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기업과 비교하면 대형마트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에 대형마트 약 400개, 기업형 슈퍼마켓 약 1400개 등 1800개 이상의 오프라인 점포가 있다. 이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혀 편익도 같이 올릴 수 있다고 대형마트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 2024년 하반기 영업규제 시간대에도 온라인 영업을 허용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라는 이중 규제에 묶여 있는데, 쿠팡의 독주를 막기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 완화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이 다양한 구매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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