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센트 “관세 무효 판결 나와도 환급할 돈 충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만약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해온 이른바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미국 정부가 기업에 환급할 돈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연방대법원이 (관세에 대해) 단순히 가부(yes-or-no)를 결정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며 "이는 환급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보유 자금 7740억달러
1500억달러 규모 환급금 감당 가능 ”

베센트 장관은 9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재무부가 보유한 자금이 7740억달러(약 1130조원)에 달한다”며 “어떤 환급금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돈이 하루 만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다. 아마 수주, 수개월, 어쩌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로이터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경우 관세 환급액 규모는 1500억달러(220조원) 수준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는 9일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이 나오며 관세 관련 선고는 미뤄졌다.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이날 관세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베센트 장관은 “연방대법원이 (관세에 대해) 단순히 가부(yes-or-no)를 결정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며 “이는 환급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 판결이 늦어질수록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음식에 진심, ‘빨리빨리’ 문화까지…한국과 닮은 의외의 국가 [여행人터뷰] - 매일경제
- “그래도 한국인들 쿠팡 계속 쓴다 했지?”…앱 설치 연중최대 찍었다 - 매일경제
- 아들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교수…검찰, 징역 7년 구형 - 매일경제
- “술 좀 한다는 대학생 아들, 이것만 찾아요”…MZ술 환골탈태 편의점 백주 - 매일경제
- “20만원 간다고? 그럼 묻고 더블로 가”…삼성전자 ‘빚투’ 역대 최고치 - 매일경제
- “환율·물가·집값 모두 불안”…기준금리 5연속 동결 가능성은? - 매일경제
- “테슬라, 한물 간거 아니었어?”…일주일 새 4700억 쓸어담은 서학개미 - 매일경제
- “옆집은 집샀대” 정부 강력 규제에도 서울 강북 중심으로 매매 회복세? - 매일경제
- “더 늦기 전에 올라타자”…개미들 일주일간 삼성전자 3조 폭풍 순매수 - 매일경제
- “성공할 확률 높아”…‘52억 FA’ LG 장현식, 지난해 아쉬움 털어내고 올 시즌 반등할까 - MK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