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올해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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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엔 전세주택 임차인 1만1천262명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저소득, 신혼부부)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별도 절차 없이 지원사업에 자동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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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엔 전세주택 임차인 1만1천262명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했다. 전체 지원액은 27억8천376만 원이다.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도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세입자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저소득, 신혼부부)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별도 절차 없이 지원사업에 자동 접수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불안정한 전세 환경 속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이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홍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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