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소송전 마치고… ‘검정고무신’ 마침내 가족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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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싼 고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유족의 손을 들었다.
1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민사1부는 캐릭터 대행사 형설앤 측이 고 이우영 작가 유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8일 심리불속행기각 결정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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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약의 효력 존재치 않아” 출판사와 8년간 소송 끝 유족 勝

1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민사1부는 캐릭터 대행사 형설앤 측이 고 이우영 작가 유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8일 심리불속행기각 결정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뺀 상고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법률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
앞서 2심은 형설앤 측이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유족이 형설앤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은 "형설앤 등이 유족에게 약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유족이 출판사 측에 7천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1핌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가 맺은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대법원 판결로 불공정계약의 대명사였던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검정고무신은 고 이우영 작가와 동생 우진 작가 형제가 함께 그렸다. 주인공 캐릭터 기영이는 형이, 강아지 땡구는 동생이 탄생시켰다.
만화는 1960~1970년대 서울 마포를 배경으로 주인공 기철과 기영 형제의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기자기하게 그려냈다.
출판사와의 저작권 다툼은 만화가 완결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출판사 쪽에서 캐릭터 사업을 제안했고, 형제가 이를 받아들여 2007년 계약했다.
이후 고 이우영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를 그리자 출판사는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2019년 11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 이우영 작가도 2020년 7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고 이우영 작가는 분쟁 중에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다.
이우진 작가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힘이 됐다"며 "8년간 지긋지긋한 거짓과 싸우느라 동료이자 절친인 형을 잃었고, 가족들의 아픔이 너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그들이 반성이란걸 할지 의문"이라며 "해결할 것들이 많이 남았다.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알고 더더욱 힘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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