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홍보·자리 선점” 대구 시의원들, 후원회로 지방선거 포석

이혜림 기자 2026. 1.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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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대구시의원들이 잇따라 후원회 결성에 나서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 따르면 서구의 김대현·이재화 시의원, 북구의 김지만 시의원, 수성구의 전경원 시의원 등 4명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수성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재선 전경원 시의원은 지난 8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사무소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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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이재화
김지만
전경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대구시의원들이 잇따라 후원회 결성에 나서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 따르면 서구의 김대현·이재화 시의원, 북구의 김지만 시의원, 수성구의 전경원 시의원 등 4명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그동안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었지만,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7월1일부터 광역·기초의회 의원도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연간 후원금 한도는 5천만 원이다. 개인은 1인당 광역의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으며, 정당과 국회의원 등을 합한 연간 총 후원금은 2천만 원을 넘길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기부 한도의 두 배까지 모금이 가능해 후원회를 둔 광역의원은 최대 1억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 초기에는 회계책임자 선임과 사무소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 후원금 모금의 어려움 등으로 후원회 설립이 저조했지만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시의원은 후원회 설립을 계기로 지역 주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한편, 지방선거를 겨냥한 입지 다지기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가장 먼저 후원회를 설립한 인물은 서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재선 김대현 시의원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9월1일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시·도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후원회사무소를 등록했다. 사무소는 서구청 인근에 마련됐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지난 총선 당시, 류한국 서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각각 선거 캠프로 사용했던 곳이다. 후원회장은 송호상 중평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맡았다.

서구청장 출마가 거론되는 3선 이재화 시의원도 지난해 9월9일 후원회사무소 문을 열었다. 사무소는 현재 김상훈 의원 사무실이 있는 서구 평리동의 한 건물에 마련됐으며 후원회장은 김현숙 씨다.

북구청장 출마가 유력한 재선 김지만 시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후원회를 설립했다. 북구갑이 지역구인 김 시의원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북구을 지역에 후원회사무소를 차렸다. 북구 태전동 태전삼거리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배광식 북구청장이 선거사무소로 사용했던 곳이다.

수성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재선 전경원 시의원은 지난 8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사무소 등록을 마쳤다. 전 시의원의 후원회사무소는 선거사무소 요충지로 꼽히는 범어네거리 인근에 자리 잡았으며, 현수막은 오는 20일 게시할 예정이다. 수성갑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도로 건너편이 수성을 지역이어서 홍보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지역 정가에서는 시의원들의 잇단 후원회 결성을 '홍보와 사전자리 선점'을 겸한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 후원회사무소를 차리면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어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선거가 임박하면 구하기 어려운 요지의 사무실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후원회사무소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향후 선거 캠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선도적으로 후원회를 조직한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조직을 정비하고 대세론을 형성하려는 포석"이라며 "후원회는 홍보 효과와 공간 선점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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