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청·시청 일대 ‘현수막 없는 거리’ 12일부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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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에 나선 춘천시가 강원도청과 춘천시청·시의회 주변 도로를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춘천시는 12일부터 강원도청 앞 도로변 200m 구간과 춘천시청·시의회 주변 도로 700m 두 구간을 대상으로 '현수막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춘천시는 향후 시민들의 호응과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차로와 관광지로 '현수막 없는 거리'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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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에 나선 춘천시가 강원도청과 춘천시청·시의회 주변 도로를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춘천시는 12일부터 강원도청 앞 도로변 200m 구간과 춘천시청·시의회 주변 도로 700m 두 구간을 대상으로 ‘현수막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앞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모든 불법 현수막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고, 하루 1~2회 정기 순찰을 통해 발견된 현수막은 즉시 철거된다. 정당·집회 현수막을 포함해 표시·설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필요시 행정조치도 진행한다.
춘천시는 향후 시민들의 호응과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차로와 관광지로 ‘현수막 없는 거리’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당·유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운영 방침을 안내하며 협조를 요청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으로 도시 미관 훼손과 보행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거리 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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