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의원, 해외직구 전자제품 ‘전자파 사각지대’ 겨냥…전파법 개정안 발의

라다솜 기자 2026. 1. 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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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반입은 적합성평가 면제…“대량 유입에도 관리·제재 공백”
과기부 실태·안전성 조사권 신설…중대 결함 땐 반송·폐기 요청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로 이용자 보호 책임 강화
▲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 사진제공=안철수 의원실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이 해외직구 자가사용 목적 반입 전자제품에 대한 관리·제재 근거를 대폭 보강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일부 제품에서 전자파 기준 초과 사례가 확인됐음에도 현행 제도는 적합성평가(KC 전파 인증) 면제 범위가 넓어 실효적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법안의 출발점이다.

현행 전파법은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면제한다. 이로 인해 과도한 전자파를 방출하거나 전파 혼신·간섭을 유발하는 제품이 별도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장기간 노출에 따른 건강 위해 우려나 배터리 발화 등 안전사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다만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차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외직구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구매·사용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방송통신망에 간섭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또는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제품 정보의 삭제 등 조치를 권고하고, 권고 및 불이행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결과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불복 절차도 규정해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해외 통신판매중개자가 삭제 권고 이행, 결과 보고, 불복 신청 등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해 국내 연락 창구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도 담았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미 반입된 직구 전자제품의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 제품 반입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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