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원수사가 재재보험 정보 제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해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생·손보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해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생·손보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됐다.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마케팅 및 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정보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재(재)보험 계약으로 국외로 정보가 이전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표준 동의서상 본인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 및 소재 국가들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리다매 한계 부딪혔나… 국내선 가격 올리고 해외로 향하는 저가커피
- 압구정현대, 직접 증여가 매각 후 현금 증여보다 세금 7억 덜 낸다…계산기 두드리는 강남 고령
- [르포] 부동산 공급 대책에 뜨거운 감자된 ‘용산공원’… 시민들은 “녹지 지켜야”
- [인터뷰] 美 DARPA AI 사이버 챌린지 1위 이끈 김태수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AI 모델보다 중요한
- 도수치료 막으니 신장분사·체외충격파로… 비급여 ‘풍선효과’
- [시승기] 680마력에 세단 같은 승차감… 볼보 전기 SUV ‘EX90’
- ‘음악 앱’이 넷플릭스와 어깨 나란히… 스포티파이 유료 이용자 3억 돌파 비결은
- 애플, 日서 아이폰 가격 올리자 중고폰 주문량 2배 껑충… 리퍼폰 패널은 신제품용 추월
- [줌인] 호르무즈 서명 앞두고 이란 리더십 증발… 최고지도자 잠행·대통령 사임설
- “파혼할까요?…결혼자금 5500만원 주식으로 날린 예비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