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원수사가 재재보험 정보 제공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해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생·손보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됐다.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마케팅 및 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정보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재(재)보험 계약으로 국외로 정보가 이전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표준 동의서상 본인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 및 소재 국가들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다·육지에서 敵 드론 요격 가능… 국산 CIWS-Ⅱ, 美 수출 기대감 커진다
- [르포] 보증금 60억에 월 900만원… 그래도 청약 몰린 한남동 실버타운
- 지방간 관리 중요한데…고위험군 10명 중 1명만 정밀검사
- 태안 앞바다서 붙잡힌 중국인…반체제 인사였다
- 서소문 고가 붕괴 1분 전에도 열차 지나가
- 성과급이 갈라놓은 ‘하나의 삼성’… “사업부 협업 토대 무너졌다”
- “삼전·하이닉스 다음은 부품주”…AI 훈풍에 삼성전기·LG이노텍 질주
- [단독] 외부감사 거절당한 아파트 5년간 95곳… 관리비 수억 새도 몰랐다
- G80 비싸게 팔려다 돈 떼인 차주… 대법 “車 못 돌려받는다”
- SK하이닉스, 美 빅테크 수십조원 투자 지원 제안에도 ‘마이웨이’… “슈퍼乙 지위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