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풀겠다” 소방관 남편이 이럴 줄이야…잔혹한 협박에도 풀려났다.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에 걸쳐 아내를 폭행하고 반려 고양이를 해친다거나, 성관계 영상 유포, 자살 암시 등으로 협박한 30대 소방공무원 남편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1/ned/20260111091807088kqyb.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년에 걸쳐 아내를 폭행하고 반려 고양이를 해친다거나, 성관계 영상 유포, 자살 암시 등으로 협박한 30대 소방공무원 남편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소방공무원이었던 A 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아내 B(32)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5월에는 B 씨가 SNS에서 다른 남성의 이름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2020년 6월에는 돈 문제로 B 씨와 갈등을 겪자 팔에 바늘을 꽂고 피를 흘리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결혼했지만, A 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투자 실패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하기도 했다.
2022년 3월 A 씨가 부엌칼로 침대 매트리스를 찍고 B 씨 휴대전화를 망가뜨리자 B 씨는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이에 ‘이 일을 해결 못 하면 사람을 풀어서라도 고양이와 당신, 그리고 가족들을 죽이겠다’, ‘경찰서에서 볼 때 내가 너 목부터 찌를 수 있어 진심으로’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이어 B 씨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B 씨에게 ‘하나하나 죽이고 보자’는 메시지와 함께 고양이 사진을 전송하고, ‘특수협박으로 신고한 것을 수습하지 못하고 직장에 통보되게 만들면 네 고양이, 너, 네 가족도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고양이가 걱정돼 B 씨가 귀가하자 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B 씨가 창문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했다.
2022년 말에는 B 씨가 집에 오지 않자 자기 상반신이 피로 젖어있는 사진을 전송하거나 집 바닥에 ‘살고 싶다’는 혈서를 쓴 뒤 사진을 찍어 B 씨로 인해 자살할 것처럼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B 씨가 친정에 간 뒤 연락을 안 받자 타이머 설정사진을 전송하며 ‘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고양이를 다 죽이고 이후에 너도 죽이겠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B 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더라도 부부싸움 과정에서 서로 가볍게 밀고 당기고 밀친 것에 불과하다. B 씨의 부당한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2022년 3월 보복 협박도 실제 보복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문자, 치료 내용 등 기록과 진술이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항소심 중간에 B 씨와 합의해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흑백요리사2, 결국 또 사고” 수백억원 쏟아부었는데 ‘발칵’…우승자 유출했다간
- “10살만 돼도 섹X는 알잖아, 여성분들은 스타킹 흔들면서 따라불러보세요”…면도날을 입에 문 래퍼, 고통과 전락은 어떻게 미학이 되는가 [음덕후:뮤지션으로 읽다]
- 하다하다 30만원짜리 ‘대왕 두쫀쿠’까지 나왔다…열풍 어디까지
- “빌런인 줄 알았는데”…58세 아재의 ‘반전’ 매력에 50만명 몰렸다
- 노홍철, 압구정 빌딩 7년 만에 110억 이상 ‘껑충’
- “명품인 줄 알았는데”…이부진 입은 원피스, 17만원짜리였다
- ‘60년 지기’ 안성기 떠난 날…조용필은 ‘친구여’ 불렀다
- “사상 처음, 올해 아이폰18 출시 포기했다!” 애플 초유의 사태… 무슨 일?
- 대만서 인기 치솟는 日 총리…얼굴 넣은 초콜릿까지 나왔다
- “아무도 안 보는데” 밤새 불빛만 ‘번쩍번쩍’…아까운 전력 낭비, 나무도 괴롭다 [지구, 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