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민간 무인기 침투 사실이면 중대범죄”…군·경 합동수사 지시

이성훈 기자 2026. 1. 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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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민간 무인기 침투 사실이면 중대범죄”…군·경 합동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해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켰을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전하면서, 이번 조치는 무인기 운용 주체와 경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유사 사태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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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보유 기종 아냐”...청와대, NSC 긴급 소집
북한이 주장한 한국 무인기의 촬영 장치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해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켰을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전하면서, 이번 조치는 무인기 운용 주체와 경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유사 사태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무인기 운용을 둘러싼 불법·비인가 행위 가능성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투를 주장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나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 영공으로 침투시켰고,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개성 인근까지 침입했으며, 촬영 장비가 탑재돼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한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으며,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등에서도 해당 시점에 비행 훈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가 운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도 열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 성명의 경위와 사실관계,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공통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는 없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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