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양광 수출 부가세 환급 4월 폐지”…서방 규제 의식한 듯

김성준 2026. 1. 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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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태양광산업협회, “무역마찰 감소에 도움” 환영

중국이 자국 태양광 수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의 일종인 증치세(부가가치세·VAT) 환급정책을 오는 4월부터 폐지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에 반덤핑 등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로이터통신과 중국 증권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국가세무총국(국세청)과 공동 성명을 내고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부가세 환급을 4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또 배터리 제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률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에서 6%로 단계적으로 낮춘 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폐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제품에 대한 수출 소비세 환급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국태양광산업협회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 태양광 제품의 수출 시장에서의 과도한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반덤핑·반보조금 등의 무역 마찰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서부 칭하이성 하이난 자치주에 위치한 한 태양광 발전소 전경. [AP 연합뉴스]


김성준 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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