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양광 수출 부가세 환급 4월 폐지…배터리는 단계적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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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태양광 수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의 일종인 증치세(부가가치세·VAT) 환급정책을 오는 4월부터 폐지한다.
10일 로이터통신과 중국 증권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국가세무총국(국세청)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부가세 환급을 4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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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장 우루무치의 한 신에너지 기업에서 절단되고 있는 태양광 패널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0/yonhap/20260110153002686ueir.jpg)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이 자국 태양광 수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의 일종인 증치세(부가가치세·VAT) 환급정책을 오는 4월부터 폐지한다.
10일 로이터통신과 중국 증권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국가세무총국(국세청)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부가세 환급을 4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재정부는 또 배터리 제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률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에서 6%로 단계적으로 낮춘 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이들 제품에 대한 수출 소비세 환급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국태양광산업협회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 태양광 제품의 수출 시장에서의 과도한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반덤핑·반보조금 등의 무역 마찰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일부 수출 기업들이 환급금을 해외 바이어에 대한 가격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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