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체포방해 선고 앞두고 "재판 더 해달라" 신청..."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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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9일) 특검이 피고인이 부인한 증거들을 일괄적으로 탄핵증거로 전환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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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9일) 특검이 피고인이 부인한 증거들을 일괄적으로 탄핵증거로 전환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MBN 취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특검이 피고인이 부인한 내용들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탄핵증거로 전환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또, "법원이 포괄적 증거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이나 보완 요구 없이 소극적 관용을 베풀고 있다"며 재판부를 향해서도 이례적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깎는 용도로만 쓰여야 하는데, 특검과 재판부가 이를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유죄 증거'처럼 다루며 헌법상 공정재판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함께 제출된 최종의견서에서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해 이를 막은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없고, 비화폰 조치 등도 대통령의 정당한 경호·보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1심 선고는 예정대로 오는 16일 내려질 전망입니다.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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