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반도체 장비 제조 기술 빼돌린 40대…징역형 집유

조은솔 기자 2026. 1. 10. 1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반도체 장비 제조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월 청주의 한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 회사에서 퇴사하며 제품 도면과 거래처 수주 현황 등 내부 자료를 USB에 담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전경. 대전일보DB

자신이 근무하던 반도체 장비 제조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월 청주의 한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 회사에서 퇴사하며 제품 도면과 거래처 수주 현황 등 내부 자료를 USB에 담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단 반출한 정보를 활용해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회사는 반도체 생산 기업에 장비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였다.

남 부장판사는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을 무단 반출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