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반도체 장비 제조 기술 빼돌린 40대…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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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반도체 장비 제조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월 청주의 한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 회사에서 퇴사하며 제품 도면과 거래처 수주 현황 등 내부 자료를 USB에 담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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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반도체 장비 제조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월 청주의 한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 회사에서 퇴사하며 제품 도면과 거래처 수주 현황 등 내부 자료를 USB에 담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단 반출한 정보를 활용해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회사는 반도체 생산 기업에 장비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였다.
남 부장판사는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을 무단 반출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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