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3일 윤석열 구형…선택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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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13일에 예정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및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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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서류증거 조사가 길어져 재판이 늦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도 함께 연기되었다.
13일에 예정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및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되어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무력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는 점과, 공판 내내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을 들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한 이들은 사형을 구형했을 경우의 사회적 파장과 현재 한국이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하여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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