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95% ‘단기 인력’ 선호

지유리 기자 2026. 1.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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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단기 고용인력 선호 경향이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최근 내놓은 '2025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농가는 하루 단위로 채용할 수 있는 일당 노동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 미만의 단기 인력을 채용했다.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농가 가운데 64.4%(중복 응답)가 '연중 고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허가 노동자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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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외국인 고용실태조사
인력수요 농번기 집중 때문
8개월 계절근로자 채용 편중
클립아트코리아

농가의 단기 고용인력 선호 경향이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손이 투입돼야 하는 농번기가 연중 두세달 정도인 데다 장기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에 인건비 등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최근 내놓은 ‘2025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농가는 하루 단위로 채용할 수 있는 일당 노동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업경영체 1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하루 단위로 채용할 수 있는 일당 노동자를 원한다’고 답한 경영체가 95.0%에 달했다. 단기 임시·일당 노동자에 대한 선호는 전년도 조사(79.4%) 때보다 강화됐다.

반면 ‘연중 고용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에 불과했다. ‘한달 이상 연속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8.7%에 그쳤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 미만의 단기 인력을 채용했다. 지난해 경영체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국내 8개월 체류 가능한 계절근로(E-8) 비자 소지자가 38.1%로 가장 많았다. 3개월 미만 체류 조건 단기취업(C-4) 비자 소지자는 16.6%로 뒤를 이었다. 최장 9년8개월 머물 수 있는 고용허가(E-9) 노동자는 16.2%였다.

농가가 장기 인력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농업 특성상 인력 수요가 4∼6월 농번기에 몰려 있어서다.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농가 가운데 64.4%(중복 응답)가 ‘연중 고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허가 노동자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금 부담’과 ‘숙박시설 마련에 대한 부담’이란 답변도 각각 28.0%, 25.9%로 집계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별도의 기숙사를 제공해야 한다. 농촌의 경우 기숙사로 쓸 만한 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워 새로 지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제도개선으로 계절근로 비자의 체류기간이 길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계절근로자가 별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최대 8개월까지 국내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쳤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만으로도 연중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라며 “이들이 고용허가 노동자를 대체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장 수요에 맞춰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8만7000명 들여올 계획이다. 고용허가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1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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