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벌금 2000만원?”…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경찰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운전’을 중대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올해 4월 2일부터 관련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고 최근 밝혔다.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약물운전을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데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된 기준으로, 약물운전을 보다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경찰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재범에 대해서는 처벌이 더 무겁다. 약물운전 또는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다시 약물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사고 건수 역시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증가했다. 약물운전이 단순한 개인 부주의를 넘어 제도적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감기약이나 수면제는 어디까지 주의해야 할까. 경찰청은 약의 이름 자체보다 복용 후 운전자의 상태가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감기약에 포함된 항히스타민제는 물론 수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은 개인에 따라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약물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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