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조미료인데”…발암가능물질 초과 검출된 ‘이 간장’ 판매 중단·회수

이보희 2026. 1. 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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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된 국간장 제품서 발암가능물질이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9일 식약처는 경남 함안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함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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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27년 12월 17일 ‘장수국간장’
식약처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서울 한 대형마트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중에 판매된 국간장 제품서 발암가능물질이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9일 식약처는 경남 함안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장수국간장. 식약처 제공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 물질’을 일컫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함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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