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현대차 장남 음주운전 기사 삭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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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장남의 음주운전 관련 기사가 삭제된 것에 대해 MBC가 사과문을 냈다.
지난해 9월 삭제됐던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에 '음주운전' 벌금 900만 원> 기사를 지난 8일 복구한 MBC는 9일 오후 "이 기사는 2021년 10월5일 작성된 것으로, 2025년 9월23일 부적절한 사유로 삭제됐던 사실이 확인돼 재게재한 것"이라며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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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기사 복구한 뒤 사과문 게재 "부적절한 사유로 삭제됐던 사실 확인"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장남의 음주운전 관련 기사가 삭제된 것에 대해 MBC가 사과문을 냈다.
지난해 9월 삭제됐던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에 '음주운전' 벌금 900만 원> 기사를 지난 8일 복구한 MBC는 9일 오후 “이 기사는 2021년 10월5일 작성된 것으로, 2025년 9월23일 부적절한 사유로 삭제됐던 사실이 확인돼 재게재한 것”이라며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2021년 10월5일자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에 '음주운전' 벌금 900만 원> 기사가 지난해 9월 온라인에서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작성한 A기자는 통화에서 “현대차 측 홍보담당자가 자신의 지병을 얘기하며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다고 호소했다”며 “(삭제해달라는) 기사를 찾아보니 통신사 단신 기사여서 데스크와 상의 후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 '현대차 장남 음주운전' 기사, MBC도 삭제]

언론노조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는 지난 8일 사내에 “취재기자가 현대차 측의 연락을 받고 기사 삭제를 인터넷뉴스편집팀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타사처럼 제3자의 무단삭제나 상급자의 지시는 아니어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자신의 기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MBC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부적절한 행위였고 경위 파악 뒤 내부 보도준칙에 따라 합당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남 정창철씨는 202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선고 이후 다수 언론사가 이를 보도했지만 지난해 9월 현대차 측의 요구로 SBS, YTN, 세계일보, 뉴시스 등 4개사가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 연합뉴스, 뉴스1, CBS,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 6곳은 현대차를 'H그룹'으로 바꾸거나 '정의선' 이름을 빼는 등의 방법으로 기사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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