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 “모험자본 공모화 분수령” BDC…제도 시행 초읽기

원재연 2026. 1. 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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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BDC 제도 설명회
주투자비율·투자대상·금전대여 한도 등 운용 규제 구체화
블라인드 VC펀드 편입 불가…투자 완료 조합 지분만 허용

[이데일리 마켓in 원재연 기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하위법령과 인가·등록 절차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본사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주요 내용 설명회’를 열고 BDC 제도 도입 취지와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탈(VC)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형 공모펀드로,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 매매를 통해 비상장 투자에 간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만기 5년 이상의 폐쇄형 구조를 전제로 하면서도 상장을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 자본과 유동성의 균형을 겨냥했으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공포돼 오는 3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BDC가 침체된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 자본 유입 통로를 넓힐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비상장 자산의 정보 비대칭성과 상장 이후 유동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남창우 사무관은 국내외 BDC 시장 현황과 도입 배경을 설명하며 “고금리 이후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감소하고, 정책자금 비중이 과도해진 상황에서 민간 자본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BDC는 자산의 60% 이상을 주투자대상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 대상은 비상장 벤처·중소기업과 코넥스 상장사, 시가총액 200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사,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으로 제한된다. 동일 기업에 대한 주식·주식 외 증권·금전대여는 각각 10% 이내로 분산 규제를 적용하고, 지분 투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허용된다. 금전대여 한도는 주투자대상 기업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40% 이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펀드 자산의 10% 이상은 국공채·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비상장 기업 투자 전에는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와 외부 전문기관의 성장성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공정가액 평가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외부 평가는 반기마다 의무화된다. 운용사의 시딩 투자 의무와 주요 자산 변동, 금전대여 발생 시 공시 의무도 포함됐다.

이어 발표에 나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유지훈 팀장은 BDC 펀드 등록 과정에서의 투자자 보호 관점을 강조했다. 그는 “BDC는 일반 투자자에게 처음 상품화되는 구조인 만큼 전문가 관점이 아니라 일반인의 시각에서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 용어를 나열하기보다 상품 구조와 투자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기재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장기·폐쇄형 구조에 따른 위험 고지를 주문했다. 그는 “BDC는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고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장점이나 긍정적인 요소만 강조하기보다 비상장 자산의 가치평가 불확실성과 유동성 위험 등 투자자가 감내해야 할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VC의 참여 방식과 BDC 상장 이후 유동성 구조를 둘러싼 질문이 집중됐다. 금융위는 성장성 평가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블라인드 형태의 벤처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고, 투자가 이미 완료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조합 지분만 편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와 VC의 공동운용과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점이 촉박해 별도의 추가 제도 도입까지는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만 VC·신기사 등이 직접 인가를 취득해 참여하거나 위탁운용·자문 형태로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13일까지 마무리한 뒤 1~2월 하위법령을 확정하고, 3월 제도 시행과 함께 준비된 운용사부터 순차적으로 BDC 상품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재연 (1jaey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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