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어르신 올해 기초연금 34만9700원…이달부터 7190원↑

손지민 기자 2026. 1. 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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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2.1%만큼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인상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752만명(지난해 9월 기준)과 기초연금 수급자 779만명은 이달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된다.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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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올해 기초·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2.1%만큼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될 예정이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 받는 기초연금은 올해 34만97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인상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752만명(지난해 9월 기준)과 기초연금 수급자 779만명은 이달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어르신 단독가구일 경우 올해 34만9700원으로 지난해(34만2510원)보다 7190원 오른다. 부부가구일 경우 올해 55만9520원으로, 지난해(54만8천원)보다 1만1520원 인상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결정되고 있다. 올해 상한액은 659만원으로 지난해 637만원보다 22만원 오른다. 만약 월 소득이 700만원이라 659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라면, 보험료는 최대 659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이는 소득이 아주 많거나 적은 가입자에게 영향이 있을 뿐, 대부분의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의 재평가율은 8.528로 조정됐다.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8.528을 곱해 2025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852만8천원을 기준으로 2026년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재평가율은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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