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앉아 있는 것 보고 순간”…40대 일본男이 기내 승무원에게 한 짓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 2026. 1. 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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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여성 승무원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일본인 남성에게 4주간의 징역형과 벌금이 내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0대 일본 남성 A씨(46)는 일본 오사카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캐세이퍼시픽 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 2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륙 약 2시간 후 창밖 풍경을 찍는 척하다 마주보고 앉아 있는 여성 승무원 2명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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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여성 승무원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일본인 남성에게 4주간의 징역형과 벌금이 내려졌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SCMP]
비행기 여성 승무원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일본인 남성에게 4주간의 징역형과 벌금이 내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0대 일본 남성 A씨(46)는 일본 오사카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캐세이퍼시픽 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 2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륙 약 2시간 후 창밖 풍경을 찍는 척하다 마주보고 앉아 있는 여성 승무원 2명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은 한국인 국적, 다른 한명은 대만 국적 승무원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뒤에 앉아 있던 한 승객에 의해 드러났다. 이를 목격한 해당 승객이 즉시 승무원에게 알린 것이다.

이를 들은 승무원들은 A씨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그 결과 전신과 치마, 다리 등이 담긴 사진 5~6장을 발견했다.

조사 과정에서 승무원들의 치마 안을 근접 촬영한 사진까지 추가로 확인됐다.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창밖 풍경을 찍다 승무원이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그에게 징역 4주와 1만 홍콩달러(1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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