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성 계엄’이었나, ‘국헌문란 폭동’이었나… 尹 운명 가를 최대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9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지난 1년간 이어진 공방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선택된 고도의 통치행위로 평가해야 하는지다. 재판부가 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 사건을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든 중대 범죄로 규정한다. 계엄 선포의 목적 자체가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 기존 헌법 질서를 대체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헌문란의 고의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돼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 체포가 논의된 정황 역시 ‘폭동’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일련의 과정이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실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목적은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과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헌정 질서 붕괴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군 철수 및 계엄 해제, 국회 등에 대한 군경 투입 후 무력 충돌 또는 인명 피해 미발생 등 이유로 폭동이나 내란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법 해석이라는 논리도 펼쳐 왔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을 특검팀이 이첩 받은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특검팀은 법원이 공수처 청구 영장을 발부한 이상 수사 권한과 절차적 하자는 이미 사법적으로 검증됐으며, 검찰에서 특검팀으로의 사건 인계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회의를 열었으며, 이날 세 가지 중 하나를 재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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