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오늘 자정 판결?… "불법이면 최대 218조원 환급"

김종훈 기자 2026. 1. 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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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법성·불법 판결 시 환급 여부 쟁점…트럼프 "관세 불법이면 무역합의 다 되돌려야" 관세 지지 촉구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청사./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들은 연방대법원이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 판결 선고기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펜타닐 관세, 상호관세 사건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중이다.

연방대법원이 관행대로 사건명은 밝히지 않고 선고만 공지한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관들이 법정에 자리한 후에야 공개될 예정인데, 외신들은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사건을 신속 처리하려 했기 때문에 관세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재판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세계 무역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다. 미 헌법상 관세 등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다.

IEEPA는 국가에 비상상황이 닥쳐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국가에 무역 규제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지난해 2월, 4월에 각각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이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성향 대법관 몇몇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고서치 대법관은 "권력이 행정부로 집중되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의회)의 권력은 일방적 정책"이라고 발언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며 관세 부과는 의회 권한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발언들만 갖고 최종 판결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1심을 맡은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도 2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환급 액수가 1335억 달러(194조원)에 이를 것이라 추산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8일 뉴스레터에서 환급액이 최대 1500억(219조원)에 달할 수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 2월부터 납부한 모든 관세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로이터는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관세 환급을 명령하지 않거나, 환급 문제를 하급심 법원 판단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안보위협이 될 것", "관세 덕분에 미국은 더욱 강하고 존경받는 국가가 됐다"고 밝히는 등 상호관세 지지를 촉구했다. 특히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를 되돌려야 한다"며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다른 법률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5개월 동안 매길 수 있게 한 관세법 제338조, 무역대표부(USTR) 조사를 거쳐 관세 부과와 수입 제한·무역협정 철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무역법 제301조 등이 대체 근거로 거론된다. 사전 조사 없이 곧바로 관세를 발효할 수 있는 관세법 제338조를 꺼내들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 역시 전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번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소송과 직접적 연관되지는 않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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