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에 배달앱 수수료 인하·납품 대금 연동제 담겨

손예지 2026. 1.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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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 기업 과징금 한도 50억 원으로 상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이 시장 변화 속에서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손질합니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구상이 담긴 상생 협력 강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확보하는 매출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경쟁 당국과 관련 부처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동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나 사회적 협의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납품 대금 연동제를 도입합니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연동제 적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기업은 향후 직권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주요 원재료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연동제 적용 범위를 전기·가스 요금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합니다.

또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합니다.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50억 원으로 설정하고, 피해액 산정 시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포함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아울러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자료 제출 의무를 도입해, 피해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증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물품 대금 지급 기한도 현행 40일 또는 60일에서 단축해, 납품업체의 금융 비용 부담과 미정산에 대한 불안을 줄일 계획입니다.

건설사 등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현재 20억 원으로 설정된 정액 과징금 한도를 50억 원으로 상향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단속을 통해 징수한 과징금을 활용해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피해구제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대형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나누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손예지 디지털 뉴스팀(sonyj@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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