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ISA 신설'…국내 주식·펀드 장기투자하면 세제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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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생산적 금융 ISA'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ISA를 통한 장기투자 세제혜택이 자칫 해외투자 쏠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BDC에 투자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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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한다.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장기 투자하면 기존 ISA 상품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생산적 금융 ISA'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크게 '청년형'과 '국민성장형'으로 출시된다.
청년형은 사회 초년생(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에 더해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단, 청년미래적금이나 국민성장형 ISA와 중복 가입은 안 된다.
국민성장형은 일반 국민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존 ISA(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ISA를 통한 장기투자 세제혜택이 자칫 해외투자 쏠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BDC에 투자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며 "최대한 대폭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5년간 총 150조원) 지원도 본격화한다. 올해 30조원 규모 지원에 착수하는 가운데 이 중 6000억원은 '국민참여형 펀드'로 조성해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장기투자 시에는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와 함께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후순위로 최대 20%까지 재정을 투입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또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이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도 높여줄 방침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상법 개정과 연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1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현재 자사주는 법인이 취득한 목적과 자사주 성격에 따라 다르게 과세 중이다. 재경부는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화하는 상법 개정 취지를 살려 관련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자사주 처분 및 소각 시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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