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9억원 시골집 사도 세금 더 안 물린다[2026 경제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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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사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도 양도·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주택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원 주택 사도→양도·종부세 주택 수 제외 9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경우 공시가격(기준시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고세율 부담이 없도록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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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앞으로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사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도 양도·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1세대1주택자가 지방 세컨드 홈을 매입할 경우 세제혜택이 있었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다주택자의 세부담까지 낮춘 것이다.
재경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다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을 부동산 관련 세제를 주택 수에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경우 공시가격(기준시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고세율 부담이 없도록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이번 공시가격 기준 이하인 주택은 양도세 다주택 중과 시 중과배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개다. 이중 수도권(접경지역은 포함) '시' 및 광역시 '구'를 빼고 총 93개 대상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면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 문제가 있다”며 “(양도·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1세대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했다. 현재 1세대1주택자는 양도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한다. 종부세 경우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이같은 1주택자 혜택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도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후 지난해 8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기존 1세대 1주택 특례 부여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 1세대1주택자 특례도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선 1주택자에게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특례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도 적극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봤다. 지방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 6만2000가구에서 지난해 10월 6만9000가구로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등 일부 매수가 늘어나는 진작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추가 주택 취득 여력이 많지 않은 1주택자에 한정된 특례이므로 매수 유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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