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올해 도입 예정…금융위 '디지털자산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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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하고, 해당 법안과 연계해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관한 규율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해당 법안과 연계해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이전, 거래에 대한 규율 방안도 마련한다.
미국, 홍콩 등 다른 국가에서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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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담긴 디지털자산법 곧 마련…국경간 거래도 규율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정부가 올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하고, 해당 법안과 연계해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관한 규율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소관부처는 금융위원회다.
우선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선 △발행인 인가제(자본금 요건 등) △준비자산 운용(발행액의 100% 이상 유지) △상환청구권 등 내용이 담길 에정이다.
또 해당 법안과 연계해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이전, 거래에 대한 규율 방안도 마련한다. 소관 부서는 금융위와 재정경제부다.
미국, 홍콩 등 다른 국가에서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그간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이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했다.
스테이블코인과 별개로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1을 디지털화폐, 이른바 '예금토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한국은행법, 국고금 관리법 등을 개정한 뒤 올해 안에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업무추진비 등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가 가능한 전자지갑도 배포할 예정이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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